인생은 핵찜이야
깡통전세 세입자조심
주인정
2013. 7. 5. 09:46
전세계약시 주의사항
최근 친구는 1억5천 전세를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해서
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결정했다
오늘 인터넷기사를 보니
"걱정할 것 없다"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과는 달리 최근 이 주택이 경매에 나왔다. 집주인이 약 5000만원의 미납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. 미리 집주인의 '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'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'설마'하고 넘어갔던 게 탈이 난 것이다.
'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'라는 것이 있다
최우선변제가 가능하지만 전세금 7500만원까지만 해당된다.
경매시 배당순위를 보면
1순위 : 경매비용
2순위 :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, 임금채권
3순위 : 당해세
4순위 : 확장일자 받은 전세 보증금
4순위부터는 발생일자 별로 서로 순위를 따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