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찌찌꼴꼴한 인생

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

주인정 2012. 7. 2. 11:04

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

  1.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(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 2. 누구든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3. 해양경찰서별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(2010년) 현황

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(2010년)

※ 금지구역장소를 클릭하시면 금지구역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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