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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생은 핵찜이야

깡통전세 세입자조심

주인정 2013. 7. 5. 09:46

전세계약시 주의사항

최근 친구는 1억5천 전세를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해서 

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결정했다


오늘 인터넷기사를 보니 

"걱정할 것 없다"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과는 달리 최근 이 주택이 경매에 나왔다. 집주인이 약 5000만원의 미납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. 미리 집주인의 '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'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'설마'하고 넘어갔던 게 탈이 난 것이다.



 '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'라는 것이 있다

최우선변제가 가능하지만 전세금 7500만원까지만 해당된다.


경매시 배당순위를 보면

 

1순위 : 경매비용 

2순위 :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, 임금채권   

3순위 : 당해세

4순위 : 확장일자 받은 전세 보증금

 

4순위부터는 발생일자 별로 서로 순위를 따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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